
경기 지역의 중, 고등학생의 교복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학생 1인당 4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입니다.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하고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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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0.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