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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지원금

     

    경기 지역의 중, 고등학생의 교복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학생 1인당 4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입니다.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하고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을 지원합니다.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합니다. 교복 미착용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40만 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개인 신청불필요하며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

     

    교육복지과 (☎031-820-0626)

    교육복지과 (☎031-820-0629)

     

     

    지금까지 경기 지역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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